대법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고발사주의혹 원심 판단 잘못없어 대법원이 '의혹 기소'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입니다. 대법원(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24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손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윤 전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사주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시민단체는 당시 윤석열 의원과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고발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AP)는 고발장을 작성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손 전 대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건넨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내기' 마크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습니다.지난해 1월 1심은 손 지검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지검장의 '공소사실 작성 및 전달'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대표가 정보 수집과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했지만, 손 대표가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고소장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 상단에 있는 '손준성 보내기' 표시는 제3자를 통해 전달되더라도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손 지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내 상급자에게 고소장을 작성해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상급자의 제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해당 부분에 대해 노인청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하급심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과 불법 수집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고발사주의혹 원심 판단 잘못없어
네이버 블로그 · 2025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