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꾸학s_Tory]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금지명령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포스팅의 주제는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정확히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경우 금지명령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법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추심과 압류를 못하게 법적조치로 채무자들은 안전지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거처럼, 금지명령은 추심,압류도 막아줄뿐만 아니라, 가압류나 가처분등 모든 법적논쟁에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금지명령을 따로 설명을 안드려도,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은 이해하실꺼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을경우, 금지명령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개인회생은 모든채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하며, 금지명령,개시결정,인가결정등 어떤 공고가 뜨든 해당 채권자들에게 알려주게됩니다.주택담보대출은 회생과 별개로 따로 갚아나가야하는것이 원칙이나, 개인회생을 했을때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방법은 있으나, 그건 추후에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본론으로 돌아와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준 해당 채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금지명령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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