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장꾸학s_Tory]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로 넘어갈 때, 개인워크 접수시점은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로 넘어갈 때, 개인워크 접수시점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을 거쳐서, 인가결정 전/후로 개인워크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인가결정전에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개인워크로 넘어갈 때는 개시결정이후에 납부했던 모든 변제금을 돌려받습니다.(단, 법원인지세는 환급불가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인가결정이후에 개인워크를 가시는분은 납부했던 변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인가결정이후에 납부했던 변제금은 인가결정으로 판결난 원금일부에서 차감되서 개인워크에서 남은 원금을 갚아나가셔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최소한의 생계비만 남기고 짧은기간동안 갚아나가면 부채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는 좋은 채무제도지만,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주하는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워크로 넘어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로 넘어갈 때 주의점과 접수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
개인회생에서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갈 때, 워크 접수시점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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