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장꾸학s_Tory]개인회생 신청후에,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장꾸학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후에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채무자가 빚이 생기면, 채권사들은 추심과 압류로 채무자를 압박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추심을 하기 마련입니다.재산이 없는사람은 빼앗길게 없기때문에 추심이든 압류든 어떤것도 무섭지 않지만.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추심원이나 채권자들은 강압적으로 채무자에게 빚을 갚도록 만들기위해서 법적으로 압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을 가진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시는분들은 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채권사들이 진행합니다.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합니다.말 그대로, 부동산압류가 아니라 부동산가압류입니다.부동산가압류를 하기전에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금지명령공고가 나온이후에는 효력이 바로 발생되기때문에 그 뒤로 채권사들이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되거나 법원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이 된다면 채권사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부동산가압류를 법원에 접수합니다.우선 부동산가압류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셔야합니다. 금지명령이 있으면 방어가 가능하지만, 금지명령이 없으면 십중팔구 부동산가압류는 들어올꺼라고 생각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미 채무자가 법원송달를 받을때쯤에는 부동산가압류는 법원절차대로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사실상 그냥 부동산가압류판결문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지급명령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실행권을 주기때문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여야하며, 2주기간의 이의신청기간을 허용합니다.하지만, 부동산가압류같은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압류이기때문에 채무자의 재산권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점...
원문링크 개인회생폐지되면 강제경매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크다(인가결정이후에 반드시 가압류를 포함 모든 압류를 풀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