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많은사람들이 부채를 갚기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채무조정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접수방법은 대면방식의 방문접수와 비대면방식의 사이버지부를 통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라서 방문접수와 사이버지부를 통한 비대면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필자는 사이버지부를 통한 채무접수는 비추천하며, 방문접수를 가급적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사이버지부로 채무조정을 접수진행할 때, 한계점과 방문접수를 추천드리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이버지부로 채무조정접수 시, 무엇이든 누락되는 위험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전화상으로 접수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대면접수와는 다르게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필자의 지인은 사이버지부에 접수했다가, 결국 방문접수를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서류적인 누락부분으로 직접 서류를 가지고 지부에 방문해서 다시 채무조정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수가 적으며 부양가족이 없고, 거쳐야 하는 서류가 적은 분이라면, 사이버지부로 상담접수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간단하게 처리되는 유형으로써, 사이버지부를 통한 접수 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하지만 채권자수가 많고, 생계비반영이 필요한 분이나,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분들이면 사이버지부로 채무조정접수 시,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즉, 제출서류가 많거나 입증할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사이버지부가 아닌 방문접수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이버지부를 통한 비대면접수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