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반드시 채권사의 동의여부결정을 받아야합니다.원금과 이자를 같이 부담하는 신속채무조정 혹은 프리워크아웃같은경우에는 채권자 대부분이 동의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다만, 개인워크아웃 같은경우에는 원금만 갚아나가는 채무조정제도로 채권자들의 부동의가능성이 있습니다상황에따라서는 감면율이 큰 상각채권, 특수채권,대위변제,대손상각,매각채권등 여러가지 채권의 형태에 따라서 원금이 최대 70프로에서 90프로까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동의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최종적으로 부동의 시, 대응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종 부동의 시,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를 생각해야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준비하셔야합니다.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개인회생을 접수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기때문에 법무사 혹은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개인회생에 관련된 자료는 필자의 블로그포스팅에 많이 있기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필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하게 된다면 인가결정을 받으시고, 개인회생으로 빚을 상환하는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일부사람들은 최종 부동의가 되고서 개인회생으로 갔다가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미 최종부동의로 반려된 상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