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채무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되면 연체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심과 압류를 통해서 채무자를 괴롭히며 밀린 이자와 원금을 받아내려고 채권사가 압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연체가 시작되었을 때, 추심과 압류진행에 대해서 본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연체기간 한 달 이내기준. 추심과 압류진행. 연체일기준으로 일주일정도 지나게되면, 집요하게 카드사를 비롯한 각 종 금융회사에서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주소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편으로도 연체발생사실을 알리기도 합니다. 다만, 연체 한 달이내에서는 지급명령을 통한 급여압류나 통장압류는 진행하지 않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일주일정도 연체되었기때문에, 따로 추심을 진행하기 앞서서 언제까지 못 갚게되면 연체기록이 다른기관에 등록되서 공유된다는 이야기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넘어서 2주차 혹은 3주차에 접어들면, 단기연체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심업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때 추심업무는 강도가 그리 쎄지 않으며,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전문의뢰로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단순하게 얼마가 연체되었는데, 어떻게 갚을 생각인지? 물어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 접어들어서 카드사같은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추심의뢰를 맡기면서 보...
원문링크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과 압류진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체기간 1달이 지나면 지급명령을 대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