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시, 부양가족 인정부분은 변제금산정이나 분납개월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당연히 부양가족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한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사실혼관계 배우자 혹은 그 이외에 동거인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필자의 경험과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사실혼관계는 부양가족인정이 가능할까?그리고 필자의 경험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개인회생과 다르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어떤 범위든 인정범위가 너그러운 편입니다.그래서 부양기준범위 또한 인정범위가 매우 넓고 너그러운 편입니다.그리고 필자는 현재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아들이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사실혼관계이기때문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었으며, 직접 청주지부에 방문접수을 통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사이버지부에서 미리 상담을 받았을 때, 동거인은 부양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받아서 내심 막막했지만, 방문지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심사역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지만, 필자의 채무접수를 도와주신 심사역분은 청주지부 부팀장님이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부양가족인정을 받기위해서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과 어떤관계인가?동거인이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이유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