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을 기준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가결정을 받기전에 반드시 개시결정이라는 것을 받아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보정명령없이 채권자집회에 참석한 뒤에 확약서를 제출하고 문제없이 변제금만 납입한다면 인가결정은 무조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개시결정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이나 급여가 변동되었다면,개시결정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온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급여 그리고 청산가치반영 혹은 부양가족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변제금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모든것이 법원입장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금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시기가 바로 개시결정입니다.그런데, 개시결정이후에 채무자의 급여와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법원은 변제금에 대한 재산정을 내려야 하기때문에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채무자가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후시기에서 직장을 새로 이직했을 때, 보정명령이 나오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급여에 대한 변동이 생기기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재산은닉이나 재산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