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그리고 원금감면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의 상태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필자는 채권상태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감면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권의 상태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진다. 채권의 상태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며, 이는 미상각채권과 상각채권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필자는 이미 블로그포스팅으로 미상각채권과 상각채권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상각채권 포스팅 링크. https://m.blog.naver.com/sowa10/223036892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