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지급명령소송은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함으로 압류권을 행사하기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를 진행 할 수 있는 법안소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류를 피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지급명령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 압류권에 대한 그 대응방법중에 첫번째가 바로 지급명령 폐문부재이기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폐문부재란?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체국을 통한 우편송달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도달주의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소송의 결과나 명령문을 직접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도 법 중에 하나이기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급명령결정정본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차전으로 시작되는 것이 지급명령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지않고 채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했을 때, 우편물(지급명령결정정본)이 법원으로 반송되는것을 지급명령 폐문부재라고 합니다. 폐문부재로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여러번 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폐문부재가 계속 이어지면 일반송달 혹은 특별송달같은 거창한이름으로 2-3차례 더 발송을 진행하며, 이를 끝까지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않으면 결국 나의사건검색에서 지급명령공시송달로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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