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어렵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위해서 변호사님 혹은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리고 수임료와 인지세, 송달료를 채무자가 지불하기때문에 개인회생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을 면책받거나 혹은 중간에 폐지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일부 환급금을 받습니다.그래서 필자는 개인회생 환급금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하며, 필자의 경험담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환급금의 기준은? 우선 개인회생의 환급금의 기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첫번째는 개시결정이후에 변제금을 납입하시다가 인가결정 직전에 개인회생을 폐지하신 분들은 납입했던 모든 변제금을 환급받습니다.두번째는 개인회생 접수당시에 송달료를 지불했던 금액을 일부 환급 받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의 환급금은 인가결정 이전에 납입했던 변제금 환급금과 개인회생을 면책받거나 혹은 중간에 폐지결정으로 인한 사유로 송달료 환급금을 받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이 절차중에 폐지결정이 확정나는 경우, 인가결정확정이후에 납입했던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가결정을 받기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중에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인가결정이전에 개인회생을 폐지하셔야만 납입했던 변제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