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패널티를 받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가장 큰 패널티를 받는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장기연체자로 분류됨에 따라서 나중에는 공공정보(공공기록) 코드 1101이 등재되면서 대출과 신용카드등 모든 금융거래에서 제외됩니다.신용을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에서 패널티를 받는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이 이외에 취업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 포스팅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신용회복 채무조정 시,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시, 취업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중에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록사실이 공공기관에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정부분 신용점수가 떨어지더라도, 각 종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게 되어있습니다.또한, 프리워크아웃은 장기연체기록이 등록되지 않기때문에 이 역시도 공공기관에서 단기연체기록만 남아있어서 신용점수가 터무니 없는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취업제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워크아웃은 다릅니다.공공정보(공공기록) 코드 1101이 등재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필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NICE점수가 150점까지 떨어졌습니다.이런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으로 취업에 제한은 일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