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중에 개인워크아웃은 체결서를 확정짓게되면 공공정보 1101코드가 등재되면서 신용불량자로 지내야합니다.그리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공공정보(공공기록)1101코드가 삭제됨에 따라서 신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용사면을 해줌으로써 각 종 금융생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그래서 필자는 공공정보(공공기록)1101코드가 삭제되고 난 이후에 자동차 신차기준으로 차량할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공정보 (공공기록) 1101코드 삭제이후에 신차 할부는 가능할까? 우선 필자의 신용점수를 공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