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금융감독원 신고를 취하하지마세요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심을 받다보면, 불합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채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가 되면, 거의 대부분은 취하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일부, 마음이 약하신 채무자분들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것을 취하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하는 함부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이는 채권사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칼날로 다가오기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물증이 해소된 이후에 취하하셔야합니다. 주제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필자의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금융감독원 신고를 취하하면채권사들은 반드시 뒤통수를 친다. 여러분들이 채무로 빚을 지게되면, 채권사는 지급명령소송을 빌미로 압박과 추심을 합니다.반대로 채권사한테 금융감독원 신고가 들어가면 채무자에게 미안하다면서 취하요청을 부탁합니다.합법적이고, 정당성있는 금융감독원 신고가 들어오게되면 채권사는 무조건 채무자한테 사과를 합니다.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지만, 채권사가 정말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왜냐하면 추심을 진행하는 채권사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검문이 무섭기때문입니다.여러분들이 지급명령소송을 무서워하듯이, 채권자들은 금융감독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합니다.그만큼, 채무자여러분들이 채권자들한테 당한만큼 채무자들도 채권자들에게 갚아줄 방법은 바로 금융감독원신고입니다.필자의 사례를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