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본격적으로 연체가 발생되면, 각 종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추심과 압류업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신용대출건에 대해서 국민카드는 중앙신용정보에서 추심을 진행하며, 삼성카드는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업무를 의뢰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통신채무에 있어서 SKT(sk텔레콤)은 F&U(에프앤유 신용정보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KT(케이티)같은경우에는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업무를 의뢰맡아서 진행합니다.그래서 신용정보회사들은 금융사의 추심의뢰를 받고, 전문적으로 추심을 진행하는 회사이기때문에 추심강도가 높은편이며 말로 통하는 상대가 아닙니다.필자가 본 포스팅을 작성하는 이유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동의여부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것이다 라는 으름장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추심사례에 있어서 추심원에게 속지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본 포스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은 채권을 이관받아서 추심업무를 하기때문에 제약적인 부분이 많다. 금융회사들은 따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일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추심업무를 진행하는 편이지만, 1금융권이나 카드사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신용관리부서정도 존재하며, 따로 추심업무를 진행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대부분의 금융권회사들은 채권을 이관시켜서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를 요청하게 됩니다.이렇게 채권을 이관받은...
원문링크 채권을 이관받은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동의여부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다.(추심원에게 속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