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의 유무에 따라서 원금감면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미상각채권은 최대 30프로 원금감면이 가능하며, 일반채권같은 형태로 존재합니다.상각채권은 최대 70프로 원금감면이 가능하며, 대위변제, 대손상각, 매각채권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그렇다면, 개인워크아웃 접수이후에 미상각채권이 상각채권으로 바뀌었다면 원금감면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본 포스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개인워크아웃 체결이전과 체결이후로 구분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체결이전에 미상각채권이 상각채권으로 바뀌면 원금감면이 가능할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하실 때, 나오는 예상변제금과 체결서를 확정짓고 나오는 변제금이랑 차이가 존재합니다.이는 바로 개인워크아웃 심사단계로 넘어가기직전에 미상각채권이 상각채권으로 바뀌면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를 시작으로 채권신고기간과 배정심사단계를 ...
원문링크 개인워크아웃 접수이후에 미상각채권이 상각채권으로 바뀌면 원금감면이 가능할까? (재신청 혹은 심사단계에서 변동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