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필자가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그리고 원금감면을 몇 프로이상 감면이 된다는 달콤한 이야기와 함께 비싼 수임료를 요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님이 계십니다.그래서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사기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기유형이란?비싼 수임료를 요구하면서 원금감면을 이야기하면 사기입니다. 개인회생은 철저하게 법대로 결정되는 채무상환제도입니다.그래서 이를 진행하는 법무사나 변호사님들도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에 따라야하며, 법을 근거로 채무자의 원금감면과 변제금산정을 판사님이 결정함에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불이익을 받지않는 범위내에서 빚을 상환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채무자본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접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하며, 도움을 받는 댓가로 수임료를 지불하게 됩니다.여기서 법무사나 변호사님이 추후에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원금감면이 가능하다면서 비싼 수임료를 요구한다면 이를 의심하셔야합니다.채무자여러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목적이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진행하시는게 목적이 아닙니다.개인회생 절차기간중에는 모든것이 연체기간으로 잡히기때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각채권으로 편입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러한 상
개인회생 법무사 사기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신용회복 접수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하는것이 아닙니다)비싼 수임료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 2024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