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연체가 발생되면 각 종 추심과 압류에 대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추심은 심리적인 압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지만, 압류는 현실적인 압박으로 채무자를 괴롭히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압류는 급여압류와 통장압류 그리고 각 종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압류가 존재합니다.필자는 그 중에서 통장압류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합니다.본격적으로 연체가 발생되면 통장사용에 대해서 정지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보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까지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본 주제는 크게 2가지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 연체기간이 한 달이 지나면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통장압류가 가능하다. 연체기간이 한 달이 지나면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통장압류를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신용회복워원회를 통한 신속채무조정은 해당되지 않지만,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은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통장압류에 대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지급명령소송에 대한 대응법으로 폐문부재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채무조정계획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지급명령 폐문부재와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은 필자가 이미 작성한 글이 있기때문에 해당링크를 통해서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라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의 대한 지급명령소송 대응법이 조금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