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면 크게 2가지 채무조정제도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으며, 새출발기금에 따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도 포함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법적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접수거부만 되지 않는다면 개시결정이후에 문제없이 변제금을 납입한다는 조건하에 인가결정을 손쉽게 받을 수 있으며, 인가결정이후에는 모든압류를 풀어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개인회생의 장점이 존재하는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변제금미납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거나 혹은 상각채권을 노리고 적당히 개인회생으로 시간을 버티시다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기위해서 개인회생을 폐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회생폐지공고 이후에 언제쯤 시간이 지나서 종국이 뜨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본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작성하겠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필자의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폐지공고가 뜨면 보편적으로 2주뒤에 종국결과가 나옵니다. 변제금미납이나 혹은 다른사유로 더 이상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개인회생폐지공고를 띄우게 됩니다.이는 개인회생 일반폐지 유형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원문링크 개인회생 폐지결정공고 이후에 언제쯤 시간이 지나서 종국이 결정될까?(자진폐지와 일반폐지의 차이점)필자의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