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난 뒤에 일정시간이 지나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보정명령은 기존서류를 보완하거나 혹은 법원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개시결정이 나오기전까지 수 차례 나올수도 있습니다.또한, 어떠한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반드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변동사항이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 급여등 변제금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보정명령이 한 번 나올때마다 적어도 한 달이상 시간적소요가 걸리기때문에 장기연체기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러한 보정명령이 나오기전에 이직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본 포스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급여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보정명령이 나오게된다.또한, 변제금산정기준이 변동됩니다.그리고 필자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한 회사이직이든 직장이직을 강행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이직을 통해서 급여를 올리는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자처럼 일부러 급여를 줄여서 개인회생에서 유리하게 변제금산정기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필자는 기존연봉7000만원에서 3500만원수준의 연봉으로 이직을 강행하면서 개인회생에서 원금1억이상 감면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으로 빚을 상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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