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많은사람들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개인워크아웃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모든 이자가 감면됨에 따라서 원금만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다른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에 비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또한, 상각채권유무에 따라서 원금감면이 가능한 제도이기때문에 빚을 상환해야하는 입장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을 실효시키고 재신청을 통해서 다시 빚을 갚아나가는 상환계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개인워크아웃을 실효시키면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추천하는 이유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실효시키면 발생되는 문제점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을 실효시키고 다시 재신청을 통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된다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바로 추심과 압류입니다.실효 후 재신청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 추심과 압류라는 압박을 견디셔야합니다.설령 실효 후 재신청을 하더라도, 동의요청단계에서 다시금 채권사한테 동의여부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최종부동의로 결정되거나 혹은 원금100프로 상환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래서 개인워크아웃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하게되면 모든것이 원점으로 바뀌며, 다시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상황으로 돌아오기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을 실효하게되면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실효를 비추천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재신청 문제점과 변제금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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