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가 본격적으로 장기연체가 되면, 각 종 문자와 우편물 그리고 전화로 채무자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을 추심이라고 하며, 보통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채권사에 한해서 추심원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빚을 빨리 상환하라고 재촉합니다. 필자도 장기연체로 10개월간 버티면서, 전화와 우편물 그리고 문자로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자의경험담을 토대로, 추심원에 대한 대응방법을 포스팅으로 공유드리려고합니다. 본 포스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작성하겠습니다. 추심은 하루에 2번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추심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두절 혹은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추심은 하루에 2번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문자와 전화 그리고 우편물을 포함해서 하루에 2번까지만 허용되기때문에 그 이상 추심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연락회피를 하게되면 채무자가 연락이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추심이 가능합니다. 즉,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연락을 회피하지말고, 연락에 응답을 하셔야합니다라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이 계속 두절되면, 하루에 수십통씩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부재중전화가 찍히며 이로인해서 엄청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연락만 제대로 받는다면, 추심원은 절대적으로 하루에 2번까지만 추심이 가능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신용정보회사 혹은 채권사 추심원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싸우실 필요 없습니다)필자의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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