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중에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유무에 따라서 70프로까지 원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상각채권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넘어서 채권이 미상각채권에서 상각채권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달이상 연체기간을 가지고가면 장기연체등록자로 분류되면서 본격적인 신용불량자로 삶을 살아가게되며, 장기연체기간중에 채권사한테 특별감면이라고 전화가 오면서 원금감면을 해주겠다고 제시를 받으면 상각채권을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작성하겠습니다. 특별감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로 원금감면을 요구하면 상각채권으로 바뀔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경험담으로 이야기드립니다) 상각채권이 바꼈는지는 채무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대충 감으로 상각채권으로 바뀌었구나라는 의심은 해 볼만한 증거만 있을뿐입니다.가장 정확한 것은 채권사한테 직접 상각채권으로 편입이 되었는지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며, KB국민카드처럼 상각채권유무를 어플 혹은 인터넷상에서 직접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채권상태를 표시하지 않는이상은 상각채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뿐입니다.필자가 가지고 있던 삼성카드채권이 상각채권으로 바뀐케이스를 경험삼아 말씀드리는 상황이며, 필자가 삼성카드채권을 본격적으로 연체하고 7개월이 지났을 때, 삼성카드 채권관리부서가 필자에게 특별감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0프로 원금감면을 제시했으며 이를 분납으로 갚을 수 ...
원문링크 특별감면이라고 전화와서 원금을 갚으라고 한다면 상각채권을 의심하세요.(채권사가 먼저 원금감면을 제시하는경우)필자의경험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