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과 다르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은 모든이자를 감면해주는 동시에 원금감면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권상태에 따라서 30프로감면이 가능한 미상각채권과 70프로감면이 가능한 상각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손상각, 대위변제, 특수채권, 특별채권, 부실채권, 매각채권등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원금감면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각채권으로 분류되도, 보증성 채무형태를 띄고있는 햇살론등 대위변제같은 채권은 원금감면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자가 본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원금감면이 가능한 일반형태의 상각채권을 기준으로 사람마다 왜 원금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채무자와 심사역의 목적이 다르다. 상각채권이 바뀐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하면 대부분은 70프로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서 자동적으로 심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방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들에 한해서 상각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금감면이 40프로 혹은 50프로 아니면 60프로같은 어중간한 원금감면율이 적용되서 심사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70프로 원금감면율로 접수 시, 추후에 심사단계, 심의단계 혹은 동의요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가급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심사역님이 조정함으로써, 채무자가 안전하게 체결서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심사역의 재량 범...
원문링크 신용회복위원회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각채권이 사람마다 감면율이 다른이유를 알아보자(심사역 재량에 따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