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본격적으로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사와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합니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채무자는 통장이나 계좌사용을 못하고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돈이 묶이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나는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로 통장을 압류하는 방식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채권사의 사고사계좌 혹은 통장을 지급정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둘은 결과적으로 통장사용이나 계좌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통장압류와 사고사계좌에 한해서 통장(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기간 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소송 통장압류와 사고사 통장(계좌)지급정지의 기준이 다릅니다. 연체일이 30일. 즉,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통장사용이 정지되거나 계좌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사고사 계좌에 대한 통장지급정지를 의심하셔야 합니다.사고사 계좌(통장)지급정지는 연체기간이 한 달이내 혹은 한 달 이후에도 언제든지 채권사가 지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기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사고사계좌는 사용하지 마시고 문제없는 정상적인 계좌와 통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원문링크 지급명령소송 통장압류와 통장(계좌)지급정지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변제금회수방법과 연체기간 한 달을 기준으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