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채권사들한테 발표하고 송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들에 한해서 개시결정이후에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보정명령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으며, 본 포스팅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이후에 수정안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변제계획 수정안입니다. 80프로이상은 변제계획 수정안으로 보정명령권고를 받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필자도 개인회생을 진행했지만, 개시결정이후에 우리카드가 변제계획안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필자의경험담. 나의사건검색...
원문링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에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2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변제계획 수정안 혹은 채권누락수정안입니다)필자의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