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연체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기위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법적조치를 통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함에 따라서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지키고싶다면 반드시 대응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은 급여압류와 계좌압류 혹은 통장압류를 진행하며, 이를 지급명령소송을 통해서 압류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지급명령소송에 대한 시작과 끝을 알아보고, 이의신청이후에 법안소송이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시작되는 차전. 지급명령소송의 시작입니다. 연체기간일부터 1달이 지나면, 채권사는 지급명령소송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중에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연체기간 90일이상을 넘겨서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지급명령소송에 반드시 대응하셔야합니다. 지급명령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우체국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결정문이라는것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급명령정본결정문이 우편으로 보내지게되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차전으로 시작하는 사건번호가 부여됨에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는 소송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게되면, 반드시 지급명령소송에 대한 폐문부재와 이의신청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야하며, 그 시간안에 반드시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셔야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차전으로 ...
원문링크 나의사건검색 차전으로 시작되는 지급명령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자(이의신청하면 결과는 가소,가단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