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접수하게된다면 추심이라는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비롯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우려 혹은 부실차주도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부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접수이후에도 추심문자 혹은 전화 그리고 우편물을 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본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이후에 원채권사는 추심을 하지 않지만, 신용정보회사들은 추심을 하는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작성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접수이후에 원채권사는 추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등록된 협약기관에 한해서 채무자가 채무조정 접수가 진행되면 업무협약에 따른 조항으로 추심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추심을 금지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업무협약에 따른 자율적행동으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기간 중에는 추심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원채권사한테 접수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채무자가 채무조정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인 익일날 접수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원채권사. 즉, 채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사는 이러한 채무조정 접수사실을 통보받고 업무협약에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추심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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