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하고 난 뒤에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게되면서 채무조정을 확정짓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절차과정중에서 대부분은 심사단계 혹은 심의단계에서 반려되서 다시 배정심사단계로 넘어가시는분들도 계시며, 동의요청단계에서 채권자가 부동의를 하면서 반려신청이 되면서 배정심사단계로 넘어가시는분들도 계십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중에 반려신청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과정중에 반려신청이 된다면, 대부분은 변제금상향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과정중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검토하는 구간이 3곳이 존재합니다.심사단계는 내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며, 심의단계는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5000만원이상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외부심사를 한번 더 거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내부심사와 외부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검토하는 동의요청구간이 존재합니다.심사단계든, 심의단계든, 동의요청단계에서 반려신청이 되면 배정심사단계로 다시 되돌아가며 이는 심사역이 다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재수정해서 심사단계로 넘어갑니다.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기때문에 반려신청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의 유무에 따라서 원금감면이 존재하기때문에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마음에 들지않거...
원문링크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중에 반려신청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변제금상향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