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점수하락과 함께 금융생활도 제약을 받습니다. 대출과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하며, 최악의 상황에는 부동산담보대출이 기한의이익상실을 이유로 경매에 놓이면서 주거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기한의이익상실로 경매처분에 놓이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을 상환하는경우에 기한의이익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을 받으면 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출입금계좌가 막히면서 자연스럽게 연체가 발생됨에 따라서 연체기간이 3달이 넘어가면 인가결정이후에 임의경매가 이루어지면서 집을 잃게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을 보유한다면 이러한 이유로 기한의이익상실로 집을 잃어버릴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채무상환계획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자의 블로그에는 개인회생에 관련된 포스팅이 많기때문에 읽어보시면 해답이 보이실꺼라고 믿습니다. ...
원문링크 신용불량자가 부동산담보대출 기한의이익상실로 경매처분에 놓이는 경우를 알아보자(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