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며, 다른말로 접수번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법원절차기록은 사건번호가 나온이후에 금지명령,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순으로 절차단계를 거치게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온직후에 재산처분을 하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번호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동이 되면 반드시 보정명령이 나온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급여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사소한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보정명령권고가 나옵니다. 재산변동이 생긴다면, 변제계획안에 대해서도 변동이 생기기때문에 정확하게 변제금산정을 내리기위해서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수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이후에 개인회생 절차기간중에는 재산을 처분 혹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를 법원에 반드시 알려야하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개시결정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될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사건번호(접수번호)가 나온이후에 재산처분 혹은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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