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금액을 전부 변제금으로 납입해야하는 개인회생은 빚을 갚아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제금이 밀려서 미납횟수가 누적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공고를 결정내리면서 채무자는 다시금 신용불량자의 삶으로 되돌아가야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미납으로 인한 자동폐지가 언제쯤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회 미납누적시,폐지결정공고를 내립니다. 원칙상 인가결정을 받은이후에 변제금미납으로 인한 누적횟수가 3회이상 되면 개인회생은 폐지결정공고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이후에 많은 자영업자가 생계어려움으로 문을닫고, 2030세대들이 빚을 받아서 코인과 주식투자실패로 인한 이슈사항등을 고려해서 현재는 변제금미납누적이 4회 혹은 6회누적시 폐지결정공고를 내리는것이 일방적인 통계입니다. 변제금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공고가 떨어지면, 법원에서는 항소기간이 주어지며 해당기간안에 미납된 변제금을 처리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은 폐지가 확정되고 종국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채무자는 다시금 신용불량자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싶은분들은 가급적이면 변제금미납이 3회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