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가치.청산가치의 반영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며, 재산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하는 채무자입장에서는 재산을 축소화하거나 은닉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청산가치반영은 퇴직금에도 적용됩니다.반면에 퇴직연금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의 반영에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따른 청산가치반영의 기준이 다른이유를 설명하려고합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청산가치반영에 포함된다.하지만, 일반직장인과 공무원은 청산가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재산법의 의거하여 근로자퇴직금의 절반은 압류를 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절반의 금액에 한해서만 청산가치반영을 적용합니다.예를들어 채무자의 퇴직금이 6000만원이라면, 절반의 금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청산가치반영이 이루어지면서 재산신고에 포함됩니다.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의거하여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때문에 법원에서는 공무원퇴직금에 한해서는 청산가치반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또한, 공무원퇴직금 같은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안정자금으로 인정하는부분도 있기때문에 청산가치를 통한 재산산정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공무원의 경제적회복과 지휘를 지켜주기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일반직장인들은 퇴직금이 청산가치반영이 이루어지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청산가치반영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