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로 인한 연체가 시작된다면 반드시 추심과 압류라는 수단으로 채무자를 압박합니다.그래서 이러한 추심과 압류조치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채무상환계획을 준비하셔야합니다.채무상환계획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존재하며, 개인의 상황과 재산 그리고 급여등 여러가지조건에 의해서 빚을 갚기위한 해결방법이 다릅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연체가 시작된다면 추심과 압류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과 채무상환계획을 준비하셔야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과 압류에 대비해야한다. 연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빚을 받아내기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합니다.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크게 추심과 압류로 나뉩니다.추심은 말로 하는 압박수단으로 채무자의 심리적인요인을 자극하면서 빚을 상환하게 만드는 방법이며, 압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압박수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 혹은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회수를 통한 법적조치로써 강제적으로 빚을 상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추심은 통상적으로 연체가 시작되고, 일주일안에 문자와 전화 혹은 우편물을 통한 수단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압류는 연체기간이 30일이상.즉,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급여압류 혹은 계좌압류를 통한 통장압류가 시작됩니다.그리고 법적조치를 통한 지급명령소송이 아니더라도, 사고사계좌에 한해서는 통장 지급정지를 통해서 이를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기때문에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