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마다 접수시점이 다르며, 상환방식도 다릅니다. 필자는 그 중에서 신속채무조정을 비추천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마당에 굳히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것은 매우 큰 단점입니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마당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하는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입장에서 매우 큰 단점입니다.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든간에 가장 중요한것은 빚을 탕감받을때까지 미납없이 변제금을 납입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통계로 설명드리면, 신속채무조정으로 빚을 탕감받는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부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상담댓글을 통해서 원금만 상환하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을 하고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이왕 빚을 갚아나가는 입장에서 3달이라는 연체기간을 버티셔서 모든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으로 접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