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압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며, 가압류와 본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빚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되면, 채권사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심과 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라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카단으로 시작하는 부동산가압류에 걸리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함에 따라서 압류권한은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는것을 방지하고,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함으로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가압류는 본압류가 아니기때문에 압류에 대한 효력은 없으며, 채무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살고있다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으나, 투자목적으로 구입하신분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하신분들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진행할때는 법원에 공탁금을 채권사가 지불해야하며, 가압류경우에는 현금공탁금이 아닌 보증성공탁으로 대처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동산가압류는 저렴한비용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나의사건검색에서 카단으로 시작하는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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