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빚을 갚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며, 돈을 벌기위해서 노동의 결과물로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에 대한 산정기준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바라보는 기준이 비슷하면서도 다른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기준으로 급여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급여산정기준이 현재기준입니다. 1년전에는 월급을 400만원 받았던사람이 개인사정으로 회사이직을 강행해서 현재는 2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250만원에 대한 급여를 기준으로 신청접수가 들어갑니다. 또 다른 예로, 250만원 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매 달마다 160만원씩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던중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접수한다면 현재 수령받고 있는 160만원의 실업급여를 기준으로 신청접수가 들어갑니다. 즉,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접수기준으로 급여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