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다르게 급여산정기준이 비슷하면서도 다른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추후에 이직을 통한 급여상승계획이나 변제금상환계획에 있어서 문제없이 빚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을 알아보고, 급여산정기준의 시점이 개시결정과 조건부인가결정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포스팅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은?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은 세후월급과 성과금 그리고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전체를 1년기준으로 합산해서 12달로 나눠서 급여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산정이 이루어진 금액에서 부양가족인정범위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반영을 적용한 뒤, 나머지금액에 한해서 변제금으로 갚아나가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기준세후월급300만원상여금 600만원 성과금 400만원미성년자 자녀1명을 포함한 3인가구그 이외에 생계비반영이 없음. 2인가구 부양가족생계비반영이 250만원이라고 가정. 세후월급300만원 x 12달 = 총 3600만원상여금+성과금 = 1000만원총합 4600만원을 1년기준으로 보았을 때, 12달로 나누게 된다면 38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383만원에서 미성년자 자녀포함해서 2인가구에 대한 250만원 생계비반영이 이루어지고 그 차액금을 계산하면 133만원이 매 달 지출되는 변제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변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