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중에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유무에 따라서 원금감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으로 빚을 갚기위한 채무상환계획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상각채권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하며, 상각채권은 연체기간이 최소 3달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채권사가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기시작하면서 차츰 상각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본 포스팅은 연체기간 3달이 지나야만 상각채권으로 바뀌는 이유를 살펴보고, 원금감면이 70프로가 가능한 채권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체기간 3달이 지나야만 상각채권으로 바뀌는 이유는? 상각채권은 특수채권, 특별채권, 대손상각, 대위변제, 매각채권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 모든 채권은 반드시 3달이 지나야만 상각채권으로 편입됩니다. 3달이라는 시간은 즉, 장기연체등록을 의미합니다. 각 종 금융권과 은행권들은 신용정보원에 연체가 진행된 채권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채무자가 신용생활을 할 수없도록 만듭니다. 연체가 진행된 채권이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난다면 장기연체등록자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됨에 따라서, 채권사는 자체적으로 부실채권 편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에서도 손실율을 줄이려고, 이미 물려있는 종목을 강제매매를 진행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돈을 건지는것처럼 은행권이나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건전성지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해서 손실채권을 줄이고, 이를 매각함에 따라서 회수하기 어려운채권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를 매각을하거나 ...
연체기간이 3달이상 시간이지나면 상각채권으로 바뀌는 이유는?(원금감면70프로가 가능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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