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은 제도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산가치반영의 원칙에 의거하여 재산가치이상 빚을 갚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이라면, 경매위험에 놓일 수 있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여러가지 위험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셔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비추천드리는 이유와 경매위험 그리고 청산가치반영의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신분들에게 개인회생을 비추천드리는 이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담보대출은 대부분 은행권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 임의경매처분이 진행되며, 해당 담보물을 처분함으로써 안전하게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는 담보대출 이용약관에 적혀있는 사항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혹은 신용점수가 하락되면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적혀있습니다. 필자도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임의경매처분 통보를 전화상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주거지가 날라갈 수 있는 극한상황이었기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계획을 진행함으로써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없는 부동산은 상관없지만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 시, 이러한 이유로 주거지를 잃을 수 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히 ...
원문링크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회생을 비추천드립니다. (경매위험은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