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상각채권은 원금감면이 가능한 채권으로써,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에서 큰 감면율 자랑합니다. 상각채권으로 바뀌는 시기는 각 개개인마다 다르며,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대손상각, 대위변제, 특수채권, 특별채권, 매각채권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모두 상각채권으로 간주됨에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야하는 중요한사항입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까지는 3개월이라는 시간. 즉, 90일이상 장기연체기간을 가지고 가셔야만 접수가 가능하기때문에 신용정보회사 혹은 대부업체 그리고 각 종 금융권에서는 추심과 압류라는 수단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추심원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압박성멘트로 채무자한테 빚을 갚으라고 전화,문자,우편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추심원에 말에 휘둘러서 중간에 빚을 일부 상환하시거나 혹은 이자를 상환한다면 추후에 상각채권에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필자의경험담을 토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체가 시작된다면 채무조정이 확정될때까지 절대 빚을 갚지마세요. 이미 연체가 시작중이라면, 추심원이 어떤압박을 하셔도 채무조정이 확정될때까지는 빚을 갚으시면 안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체결서를 확정지은이후부터 빚을 갚으셔야합니다. 절차과정중에 빚을 갚는다면 채권사는 부실채권으로 편입시키지않고, 일반채권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매우 높습니다. ...
추심원 말에 휘둘러서 빚을 갚거나 이자를 상환한다면 상각채권은 될 수 없습니다. (필자의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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