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반드시 동의요청단계에서 과반이상 채권자동의를 받아야만 체결서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하는 채무조정제도이기때문에 부동의가 거의 없는편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이자가 탕감되고 추가로 상각채권유무에 따라서 원금감면도 되기때문에 부동의로 인한 반려로 다시 심사단계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총 3번의 동의요청을 채권사한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의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1차 부동의 이유. 첫번째 동의요청시에는 대부분의 심사역님이 상각채권유무만 구분지어서 원금에 대한 최대감면율로 적용시켜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워크아웃 1차부동의이유는 원금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부동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감면율이 70프로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는 채권사는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본인이 대부업체 채권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이유에서 부동의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매각채권에 대해서 부동의가 많은이유는 해당링크를 통해서 필자가 이전에 포스팅했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부동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1차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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