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상각채권의 유무에 따라서 원금감면혜택이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짧게는 3개월 연체직후에 바로 상각채권으로 넘어가신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2년 혹은 3년이 지나서도 미상각채권으로 남아계신분들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미상각채권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기위해서 작성하는바입니다. 미상각채권으로 남는이유는? 채권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시간이지나도 계속 미상각채권으로 유지된다면 그 말은 “채무자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의미를 받아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에 변제계획안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둘째, 단일채권 혹은 과반이상 부채비율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셋째, 지급명령소송을 통한 압류권을 얻었을 때 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시작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채권사한테 송달하며,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의 부채금액과 부채비율 그리고 채권목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시는분들은 이미 채권자한테 본인의 패를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패가 보여졌기때문에 단일채권 혹은 과반이상의 부채비율사실을 알고있는 채권사들은 굳히 여러분들의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통한 압류소송에 놓여있다면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