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필자는 2022년 3월달에 무리한 빚을 얻어서 코인투자를 했으며,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접수했습니다. 코인투자실패로 빚을 지게 된 금액은 1억8천만원. 개인회생을 접수시작으로 폐지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것을 배우고, 현재는 배운지식과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블로그포스팅으로 작성하면서 여러분들께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블로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전에 필자의 블로그에는 많은 정보성포스팅이 있으므로 반드시 검색하셔서 찾아 읽어보시면 해답은 나옵니다. 본 포스팅은 코인,주식,현질,도박같은 사행성채무가 대부분 60개월 상환기간으로 나오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작성하는바입니다. 왜냐하면 필자도 청주지방법원에서 60개월 상환기간으로 판결이 나왔으며, 이는 채무의 성격이 사행성을 띄고 있었기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원에서는 어떤이유로 인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접수하실 때, 채무증대경위서 혹은 채무발생사유서, 진술서등을 작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채무의 성격이 코인,주식.현질,도박등 사행성채무로 빚을 진거라면 법원에서는 굳히 만들지 않아도 되는 빚을 만들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채무의 성격이 안좋을경우에는 대부분 원금감면이 거의 없으며, 최대한 ...
원문링크 개인회생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 상환기간이 달라진다.(코인,주식,현질,도박등 사행성채무로 인한 필자의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