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원칙상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채무조정접수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재산공제가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산이 빚보다 많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이는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재산공제가액은 채무자명의를 기준으로 토지, 물적재산을 보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주택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하는 재산에 한해서 다방면으로 적용이 됩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빚보다 재산이 많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이 접수가 가능한 이유와 재산공제가액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접수가 가능한 이유는?재산공제가액이란 무엇인가? 일전에 필자는 이미 재산공제가액에 대한 포스팅을 자세하게 작성했습니다.그래서 재산공제가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분은 해당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owa10/223178714114 ...
빚보다 재산이 많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산공제가액의 기준)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