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 한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자금대출건에 대해서도 질권설정이 없을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질권설정에 대한 이해와 전세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추가로 원금감면유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권이란 무엇인가?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채무를 빚지고 있는 당사자가 연체로 인한 사유로 빚을 갚지 못할 때,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보물권이라고 지칭하며, 질권은 담보물권의 한 종류입니다.질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물건 혹은...
원문링크 질권설정이란 무엇인가? 전세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접수가 가능합니다.(매각&대위변제에 따른 원금감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