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 서류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것입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부채금액과 채권자명 그리고 대출실행일이 적혀있으며, 이는 부채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되며, 반드시 채무자입장에서는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입니다. 이러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본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이유는? 부채증명서는 쉽게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은 개인이 아닌 법적대리인을 통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님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에는 법무대리인에게 발급대행위임장을 써주셔야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법무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접수를 진행할 때, 채권자목록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접수반려가 되기때문에 사전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분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