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이후에는 문제없이 변제금을 납입하셔야만 빚을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통은 3년이내의 기간을 통해서 빚을 면책받는경우가 대부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주식,코인, 게임현질등 사행성부채에 한해서는 최장 5년까지 빚을 갚아나가는경우도 존재합니다.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든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개인회생에서는 미납으로 인한 사유로 폐지결정이 됨으로써 다시금 신용불량자의 삶으로 되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공고는 언제 나올까?"라는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 변제금 미납이 3회이상 되면 폐지결정공고가 나옵니다. 코로나시기에는 변제금 미납횟수가 5회에서 10회까지 누적되어도 개인회생 폐지결정공고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하지만 2025년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인가결정이후에 변제금 미납횟수가 3회이상 누적되면 폐지결정공고가 나오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이는 회생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경우는 같습니다.필자가 최근에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분이 변제금미납횟수가 3회차에 접어들었을 때, 폐지결정사유가 된다는 연락을 법원에서 받고서 급하게 상담신청을 하신분도 계십니다.비싼수임료를 지불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는데,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사유로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빚에 대한 면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공고가 뜬다면 대응방법은? 폐지결정공고가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확인이되면, 최우선적으로는 변제금을 빨리 납입하셔야합니다.폐지결정공고가 나온시점에서 2주안에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않거나 혹은 변제금미납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개인회생은 종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당장 변제금 납입이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통한 항소를 통해서 현재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과 협의하셔서 빠르게 대응해나가셔야만 개인회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시기와 사뭇 다르게 법원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변제금미납으로 인한 누적횟수가 3회이상되면 폐지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신 채무자분들은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성실히 빚을 상환하셔서 무사히 빚에 대한 면책을 받으시길 희망하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