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필자는 2022년 3월달에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며, 2022년 12월달에 자진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갔습니다.자진폐지하게 된 이유는 조건부인가결정과 그리고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로 집을 잃게된다는 은행권의 통보때문이였습니다.그래서 본 포스팅은 필자의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는바이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로 집을 잃게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면 은행권들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한다. 최소한의 생계비만 인정받고, 모든금액을 변제금으로 넣어야하는 개인회생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이러한 위험리스크를 가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원금 회수방법은 바로 "경매"입니다.필자의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국민은행이였으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이후에 국민은행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자의 나의사건검색 기록입니다. 국민은행측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처분됩니다"라고 통보를 날렸습니다.필자는 “왜”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처분이 되는지 물어보았고, 은행측에서는 메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필자는 대출을 진행했던 국민은행 지부에 직접찾아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팀장한테 직접 들은내용은 이렇습니다."채무자의 신용점수 혹은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신용불량자로 위험에 놓이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담보계약서상에 적혀있는 해당조항을 읽어주면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신용불량자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원금회수가능성이 매우 불안정하기때문에 담보물을 처분하고, 처분된 경매대금으로 은행의 원금손실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국민은행측은 끝내 합의없이 일방적인통보만 이어나갔습니다.결국 필자는 개인회생을 자진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으로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용전문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댓글상담을 해본결과, 대부분의 1금융권은 인가결정을 받으면 90프로이상은 경매를 진행합니다.여기서 말하는 1금융권은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등 해당됩니다.다만, 2금융권에 속해있는 캐피탈,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는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지 않는다면 경매를 진행하지않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신분들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위험에 놓이기때문에 집을 지키기위해서 합의를 보시거나 혹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필자의 정보성포스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